형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2025-03-20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며, 2022년 5월 15일에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 좌회전하면서
전방주시 의무를 소홀히 하고 일시정지하지 않은 채 운전한 과실로 7세 피해자 F를 차량의 사이드미러로 들이받아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을 입히고, 피해자에게 필요한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에서 도주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행위를 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로 인정하고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이는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도주한 점, 미필적 고의가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한 결과입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상해가 경미하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생계를 위해 운전이 필요한 점, 그리고 전과가 경미한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고, 이를 유예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사건 개요
본 사건은 피고인이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7세 아동을 차량으로 충격한 후 도주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사건입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년 5월 15일 K5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하고 일시정지하지 않은 채 좌회전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7세 피해자를 차량 사이드미러로 충격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 타박상을 입었으나, 피고인은 필요한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피해자가 차량과 부딪혀 휘청거리는 장면이 확인되어 구호조치가 필요한 상해로 인정되었습니다.
피고인이 사고 직후 정지한 상태에서 피해자를 주시하다 서서히 진행한 점에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었습니다.
양형 사유
가중요소: 횡단보도에서의 인적피해 및 도주로 인한 불량한 죄질
감경요소: 반성, 미필적 고의, 경미한 상해, 500만 원 합의금 지급, 생계형 운전 필요성, 경미한 전과(2005년 벌금 100만 원 1회)
판결
법원은 피고인의 개전의 정이 현저하다고 판단하여 벌금 500만 원의 형의 선고를 유예하였습니다.
담당변호사 : 도진수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