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과 정보

  • 홈
  • 소식과 정보
  • 언론보도

[] "임차인 보호 명분 '전월세 상한제', 되레 임차인 내몰았다"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5-03-20

본문

이윤우 법무법인 진수 변호사 인터뷰

'임대인 실거주 입증 책임' 대법 판결 이끌어

실거주 진정성 판단할 전담위원회 도입 제안

"5% 상한, 전세대란 초래…유연한 시스템 필요"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임대차 3법 중 가장 큰 문제는 전월세 상한제다. 인상률을 연 5%로 제한하니 임대인은 애초에 보증금을 높게 책정할 수밖에 없다. 이는 전세가 상승으로 이어지고, 결국 ‘전세대란’을 초래했다. 법이 오히려 임차인을 더 어려운 상황으로 몰아넣은 셈이다.”

 

601ca2aa9140107440cb91a779fbbd09f916bf0dj6am.jpg

이윤우 법무법인 진수 변호사는 지난 2020년 7월 도입돼 시행 4년을 넘긴 이른바 ‘임대차 3법’의 부작용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임차인 보호를 위해 만들어진 법안이 오히려 임차인에게 불리한 상황을 만들어냈다는 것이다.

이 변호사는 6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제도가 현재 주택임대차 시장에서 적지 않은 분쟁을 만들어내고 있다고 했다. 그는 “계약갱신청구권은 임차인이 2년 더 살 수 있게 해주는 제도지만, 임대인의 실거주 주장으로 거절될 수 있어 문제가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실거주 주장은 쉽게 악용될 수 있다”며 “임대인이 ‘실거주하겠다’고 하면 임차인은 어쩔 수 없이 나가야 하는데, 하지만 실제로 임대인이 살지 않더라도 이를 확인하고 제재하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지난해 12월 ‘실거주를 이유로 계약갱신을 거절할 경우, 임대인이 이를 증명해야 한다’는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을 이끌어냈다. 이같은 공을 인정받아 지난 4월 대한변호사협회 선정 ‘우수변호사’ 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그는 “임차인 보호를 위한 의미있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지만 여전히 임대인의 실거주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사실 임차인이 대법원 상고심까지 다퉈보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일이다. 그는 “소송 기간 중 임차인은 불안정한 주거 상태에 놓이게 되고, 이는 많은 임차인이 권리를 스스로 포기하게 만드는 요인”이라며 안타까워했다.

그런 점에서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을 받아낸 데에는 의뢰인의 의지가 큰 역할을 했다. 이 변호사는 “제 의뢰인은 보증금이 2900만원에 불과한 소액 임차인이었는데, 2년이 넘는 소송 기간을 끝까지 버텼다”며 “대부분의 임차인은 그럴 여유가 없어서 권리를 포기하고 이사를 가는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

이 변호사는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전담위원회 도입’을 제안했다. 그는 “해외 사례를 보면, 임대인의 실거주 주장을 검증하는 절차가 있다”며 “우리나라도 이런 제도를 통해 임차인을 더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예를 들어, 임대인이 실거주를 주장할 경우 해당 위원회에서 가족 구성원 변화, 기존 거주지 계약 종료 여부 등을 확인함으로써 주장의 진정성을 검토하자는 것이다. 이를 통해 무분별한 실거주 주장을 걸러낼 수 있을 것이라는 게 이 변호사의 생각이다.

이 변호사는 전월세 상한제에 대해서는 더욱 강한 비판을 제기했다. 그는 “5% 상한 규정으로 인해 임대인들이 처음부터 높은 보증금을 요구하게 되고, 이는 전세가 상승으로 이어졌다”고 분석했다. 그는 이같은 전세가 상승 현상으로 인해 전세가가 실제 부동산 가치보다 높아지는 기형적인 상황이 벌어졌고 결과적으로 이른바 ‘빌라왕’ 등 전세사기가 증가하는 부작용이 발생했다고 보고 있다.

이윤우 변호사는 현행 전월세 상한제의 개선 방향에 대해 “우선, 연 5%라는 일률적인 상한선보다는 지역과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며 “전담위원회가 임대인의 실거주 여부 판단 등 핵심적인 분쟁 사항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전세 사기 예방을 위해서는 임차인의 주의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변호사는 “등기부등본 확인, 주변 시세 조사 등 간단한 절차만으로도 사전에 많은 위험을 피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그는 이어 “계약 전 임대인과의 대화, 특히 장기 거주 가능 여부 등에 대한 내용을 문자나 이메일로 남겨두면, 나중에 분쟁이 생겼을 때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변호사는 “임대차 문제는 단순히 법률로만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의 권리가 균형있게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가 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cb28f9315e3bd14172e6b8e09a0622c8ec6882bd5ae9.jpg
X

개인정보처리방침

법무법인 진수(이하 법무법인 진수)은(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목적)

법무법인 진수 (이)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에 따라 등록․공개하는 개인정보파일의 처리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정보 파일명 : 인적사항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 법률 서비스 제공
수집방법 : 생성정보 수집 툴을 통한 수집, 전화/팩스, 서면양식, 홈페이지
보유근거 : 통신비밀보호법 등
보유기간 : 준영구
관련법령 : 표시/광고에 관한 기록 : 6개월, 계약 또는 청약철회 등에 관한 기록 : 5년, 대금결제 및 재화 등의 공급에 관한 기록 : 5년, 소비자의 불만 또는 분쟁처리에 관한 기록 : 3년, 신용정보의 수집/처리 및 이용 등에 관한 기록 : 3년

제2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인적사항

필수항목 : 이름, 휴대전화번호, 접속 로그, 상담신청 절차에서 발생된 정보
선택항목 :

제3조(개인정보의 파기절차 및 파기방법)

법무법인 진수 은(는)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파기절차
법무법인 진수 은(는)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고, 법무법인 진수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파기방법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합니다

제4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

① 정보주체는 법무법인 진수에 대해 언제든지 개인정보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요구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법무법인 진수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1조제1항에 따라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법무법인 진수 은(는) 이에 대해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③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이 경우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제2020-7호)”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④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 요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4항,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정보주체의 권리가 제한 될 수 있습니다.
⑤ 개인정보의 정정 및 삭제 요구는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⑥ 법무법인 진수 은(는)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정정·삭제의 요구, 처리정지의 요구 시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합니다.

제5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에 관한 사항)

법무법인 진수 은(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하여 내부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제6조(개인정보를 자동으로 수집하는 장치의 설치·운영 및 그 거부에 관한 사항)

① 법무법인 진수 은(는) 이용자에게 개별적인 맞춤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② 쿠키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http)가 이용자의 컴퓨터 브라우저에게 보내는 소량의 정보이며 이용자들의 PC 컴퓨터내의 하드디스크에 저장되기도 합니다. 가. 쿠키의 사용 목적 : 이용자가 방문한 각 서비스와 웹 사이트들에 대한 방문 및 이용형태, 인기 검색어, 보안접속 여부, 등을 파악하여 이용자에게 최적화된 정보 제공을 위해 사용됩니다. 나. 쿠키의 설치•운영 및 거부 : 웹브라우저 상단의 도구인터넷 옵션개인정보 메뉴의 옵션 설정을 통해 쿠키 저장을 거부 할 수 있습니다. 다. 쿠키 저장을 거부할 경우 맞춤형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7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 관한 사항)

법무법인 진수 은(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성명 : 도진수
직책 : 총괄대표변호사
직급 : 총괄대표변호사
연락처 : 02-508-8703, dojinsoo@jinsoolaw.co.kr

​제9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침해의 신고,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 (국번없이) 1833-6972 (www.kopico.go.kr)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국번없이) 118 (privacy.kisa.or.kr)
대검찰청 : (국번없이) 1301 (www.spo.go.kr)
경찰청 : (국번없이) 182 (ecrm.cyber.go.kr)
​​「개인정보보호법」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의 규정에 의한 요구에 대 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에 대해 자세한 사항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www.simpan.go.kr)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10조(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

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은 2025년 3월 3일부터 적용됩니다
X

면책공고

본 웹사이트는 법무법인 진수 을(를) 소개하고 법무법인 진수 이(가) 취급하는 법률서비스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일뿐, 구체적 사안에 관한 법률적 자문이나 홍보를 위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법무법인 진수 의 웹사이트 방문자들께서는 여기에 게재된 내용만을 근거로 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관하여 어떠한 결정을 하시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되는 특정한 사실관계 및 상황에 대하여 전문가의 조언 또는 자문을 받지 아니한채 단지 본 웹사이트에 게재된 자료에 기초하여 어떤 행위를 하거나 하지 아니하여 야기되는 결과에 대하여 법무법인 진수 은(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또한 본 웹사이트에 게재된 내용들은 법무법인 진수의 사전동의 없이 어떠한 형태로도 재생, 복사, 배포 될 수 없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