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대의 선행결의 하자 있어도 후행결의로 추인하면 유효? [김형철의 아파트 법률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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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5-03-20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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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어느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감사를 맡고 있습니다. 올해 7월 개최한 입대의에서 관리실 직원들 인건비를 월 20만 원씩 인상하기로 하는 내용의 결의를 했습니다. 우리 아파트 관리규약에는 회의 개최일 5일 전부터 안건을 서면통지하고, 이를 게시판에 공고하도록 정하고 있지만, 이 결의는 개최 하루 전날 저녁에 통지됐고 어떠한 공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입대의 측에 재심을 신청했지만, 입대의는 8월 다시 회의를 개최해 ‘선행결의가 정당한 절차에 의해 이뤄졌다’는 이유로 다수결에 의해 재심의 하지 않기로 하는 후행결의를 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선행결의는 분명 소집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보이는데, 소송을 통해 무효를 확인할 수 있을까요?

주택법 제44조 제1항, 제2항, 주택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 제4호에 의하면 관리규약 중 입주자대표회의 소집절차에 관한 규정은 시·도지사가 정하는 관리규약 준칙에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 필수사항인 점,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은 시·도지사가 정한 관리규약 준칙을 참조해 관리규약을 정해야 하는 점, 관리규약은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을 보호하고 주거생활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공동주택의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한 준거가 되는 규범인 점에 비춰 소집절차에 관한 관리규약의 규정은 단순한 훈시규정이라기 보다는 강행규정으로 봄이 상당합니다(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3. 6. 13. 선고 2012가합2441 판결)
선행결의와 같이 회의 개최 전날 각 동대표에게 회의 개최 사실을 통지하면 대표자가 회의에서 안건에 대한 실질적인 심의나 입주자등의 의사 대변이라는 본연의 임무를 충실하게 수행할 것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게시판을 통한 사전 공고 절차 역시 각 동대표를 통한 입주자등의 의견 취합을 위한 중요한 수단이 되므로 이러한 절차를 함부로 생략하게 되면 입주자등이 회의 안건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기회가 상당 부분 제한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선행 결의는 소집절차상의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인해 무효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소집, 의결한 결의에서 종전의 결의를 그대로 추인했다면 이는 종전의 결의와 같은 내용의 새로운 결의를 한 것으로 볼 것이므로, 새로운 추인 결의가 아닌 종전의 무효인 결의에 대해 그 결의가 무효임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고 판시했습니다(대법원 1995. 4. 11. 선고 94다53419 판결 참조).
질의자의 경우, 입대의가 후행결의를 통해 이 사건 안건을 재심의 하지 않기로 결의한 것은 선행결의를 추인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10. 11. 선고 2023가합225). 따라서 후행 결의에 소집절차나 결의방법에 중대한 하자가 없어 유효한 것으로 인정되는 이상 선행결의의 무효 또는 부존재를 구할 확인의 이익이 없으므로 소송을 제기해도 소가 각하될 가능성이 큽니다.
출처 : 한국아파트신문(http://www.hap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