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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이어 인사이드] “재개발·재건축 진입장벽 높았지만… 한 우물 파다보니 의뢰인 소개 이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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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5-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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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쾌한 해결사’ 김형철 재개발·재건축 전문변호사 인터뷰

재개발 빌라 구입 계기 전문분야 선택… 실적 쌓으려 로펌행

특화로펌 떠나 홀로서기… “그간 쌓아둔 인맥이 사업 소개로”

매도청구소송의뢰 다수… “의뢰인 이익에 따른 대응안 선택”

“도시정비법, 부부공동명의 특례규정 없어… 빠른 개선 필요”

“변호사, 전문분야 정하고 깊이 파고들어야… 일단 시작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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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재건축 전문 변호사라고 하면 명도, 매도청구, 주거이전비청구 등 전형적인 소송만 할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조합, 조합원, 현금청산자, 시공사, 임차인 등 많은 사람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기 때문입니다. 민형사, 행정, 헌법 등 굉장히 다양한 사건을 맡게 됩니다. 그래서 쉽지 않지만, 더 흥미로운 분야입니다.”

김형철(변호사시험 5회) 법무법인 진수 변호사를 떠올리면 유쾌한 웃음소리가 가장 먼저 생각난다. 하지만 일 이야기를 할 때는 한없이 진중하고, 집요하면서도 적극적이다.

다양한 조합 자문뿐 아니라 의왕도시공사 고문, 의왕시 옴브즈만 추천위원회 위원, 주택도시보증공사 전문직 위원 등 외부활동까지 해내고 있는 그는 재개발·재건축 분야에서 ‘해결사’로 불린다.

재개발·재건축 분야는 신입 변호사가 뛰어들기에는 진입장벽이 높은 분야 중 하나로 꼽힌다. 관련 실적이 없으면 시도조차 할 수 없는 ‘경력직’ 영역이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많은 변호사가 재개발·재건축을 주요 업무로 하는 법무법인에서 경력을 쌓는다. 김 변호사도 재개발·재건축 특화 로펌에서 5년 가량 근무하고, 최근 새로 설립된 법무법인 진수로 둥지를 옮겼다.

“재개발·재건축 분야에 관심을 갖게 된 건 제가 처음 산 빌라 때문이었습니다. 의왕시 토박이였던 저는 변호사가 되고 대출을 받아 동네에 작은 빌라를 구매했습니다. 운이 좋게도 그 빌라가 재개발 사업에 들어가면서 조합원이 됐죠. ‘내 재산은 내가 지킨다’라는 생각에 생소한 법률과 관련 소송에도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도 많아 보였고요. 그래서 바로 재개발·재건축 업무를 주로 맡는 로펌을 들어가 실무를 익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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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인상 깊었던 사건을 묻자 김 변호사는 서울 용산구에 있는 무허가 건축물, 일명 ‘뚜껑’을 상속 받은 A씨 사례를 꼽았다. A씨가 상속 받은 건물은 한남 뉴타운 개발로 인해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았다. 그러자 갑자기 형제들이 상속받을 재산이라며 소유권 이전 청구 소송을 냈다. 처음에는 단독 상속을 받았다는 증거가 없어서 패소했다. 하지만 A씨가 김 변호사를 찾은 후 법원 판단은 달라졌다.

“조합원 등재도 A씨 혼자 하고, 관련 권리와 의무도 A씨가 행사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단독 상속이 아니면 공동으로 조합원이 됐을 테니까요. 상속 관점보다는 재개발 관점에서 해석하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재판부가 항소심에서 ‘단독 상속을 충분히 인정할 만하다’며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결국 사건은 대법원까지 갔지만, 심리불속행 기각되면서 A씨가 단독으로 입주권을 받았습니다.”

이제 재개발·재건축 업계에서 어느 정도 이름을 알린 그에게는 재개발·재건축 특화 로펌이라는 울타리 없이도 관련 사건을 꾸준히 수임하고 있다. 그와 일을 한 번 해본 조합 임원이나 협력업체가 재개발·재건축 사건 하면 무조건 김 변호사를 찾았기 때문이다.

“박성훈(사법시험 44회) 법무법인 을지 변호사처럼 유쾌하면서도 스마트하게, 또 인간적으로 관계를 맺어 결국 변호사로서 저를 찾도록 하고 싶습니다. 꾸준히 노력한 덕분인지 저와 인연을 맺은 조합 임원분들뿐 아니라 협력업체분들도 더 이상 제가 재개발·재건축 특화 로펌에 소속돼 있지 않은데도 새로운 사업장을 소개해줍니다. 하지만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인맥 관리를 할 때 좀 더 넓은 폭에서 생각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직접 재개발 사업이 들어가는 지역을 찾아 처음 보는 관계자분과 인사를 나누는 것도 그 때문이고요.”

블로그(blog.naver.com/lawyer_kimhc)를 보고 그의 진솔함에 반해 찾아오는 의뢰인들도 많다. 마케팅 업체에 맡기지 않고, 직접 블로그를 운영하면서 법적인 전문성과 동시에 친밀함도 함께 어필한 덕이다.

“형식적인 홍보는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진짜 저란 사람은 누구인지, 저의 삶과 일을 대하는 태도를 모두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짧게라도 그때그때 제 생각을 풀어냈습니다. 진실하게 다가가면, 와주실 분들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실제로 ‘젊은데도 신뢰가 간다’며 오시는 분들이 많았고요.”

그렇게 찾아온 의뢰인들에게는 늘 현실적인 조언을 아끼지 않는다.

“재개발·재건축 소송 중에서는 매도청구 소송 의뢰가 가장 많습니다. 재개발은 조합원을 강제 가입시켜 사업에 참여하도록 하지만, 재건축은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사람이 자유롭게 사업을 탈퇴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사업에 탈퇴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수단이 사업시행자의 ‘매도청구’입니다. 매도청구 대상이 된 재건축 불참자는 ‘법원에서 알아서 감정해 주고 잘 판단해 주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소유권을 박탈당하는 입장에서 최대한 권리를 확보할 수 있는 대응을 모색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조합설립인가 하자를 다투거나 보완감정 또는 재감정을 요구하고, 반소 청구를 하는 등 대응 방안 중 어떠한 방법이 의뢰인에게 가장 이익이 될 것인지 늘 고민합니다.”

재개발·재건축 분야에서 개선해야 할 법이나 제도가 있냐고 묻자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도시정비법) 제41조를 꼽았다. 이 조항은 건축물이나 토지를 공동소유한 경우, 가장 많은 지분을 가진 사람만 임원이 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여기에는 부부공동명의에 관한 특례규정이 없다는 맹점이 있습니다. 그동안 도시정비법은 부부를 권리자 한 명으로 규정하고 별도의 권리관계로 분리하지 않았습니다. 조합원 자격과 관련해서는 배우자를 1세대로, 조합원 거주기간은 배우자가 거주한 기간도 합산하는 등 사실상 하나의 권리공동체임을 암묵적으로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현행 법률들과의 법리적 일관성·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유능한 인재들이 조합 임원에 선출되는 기회를 박탈당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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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에는 다른 영역에서도 전문성을 키워볼 생각이다. 향후에는 코인 사기 영역에도 본격적으로 뛰어들 생각이다. 피해자는 엄청나게 양산되는 반면, 누구도 처벌을 받지 않는 경우도 허다하다는 이유다.

“현재 코인 사기는 처벌 사각지대에 있습니다. 코인 거래소가 외국에 있기도 하고, 수사하기도 까다로운 편인데 피해 규모는 조 단위로 올라가기도 할 정도로 큽니다, 형량은 피해자들이 원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피해 규모가 작으면 아예 수사기관이 움직이지 않기도 합니다. 수사를 하더라도 가담자들이 대부분 빠져나갑니다. 이미 대표는 코인을 다 환전하고 분배한 다음 외국으로 도망가버렸거든요. 반면 보이스피싱은 통장만 빌려줘도, 돈을 운반만 해도 무조건 실형을 받죠.”

김 변호사는 코인 사기를 조직 범죄로 보고, 보이스피싱 정도로 중요하게 다뤄야 한다는 입장이다.

“사실 코인 사기는 보이스피싱과 같은 류의 사기입니다. 주도적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윗선이 다단계처럼 운영하거든요. 하지만 보이스피싱은 범죄단체조직죄 혐의를 받지만, 코인 사기는 좀 더 가볍게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접근 방향과 중요 정도를 바꿀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 변호사는 후배 변호사들에게 본인에게 맞는 전문분야를 선택하고, 또 그 분야를 깊이 파고드는 집념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검찰이나 법원은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근무처가 결정되기도 하는 반면, 변호사는 본인이 원하는 분야를 선택해서 한 우물을 팔 수 있습니다. 성과를 내면 인정도 받고, 그에 따른 보수도 받을 수 있고요(웃음). 이런 점이 가장 큰 메리트라고 생각합니다. 진입장벽이 높아보이더라도, 의지가 있다면 일단 시작해보십시오.”

/임혜령 기자

출처 : 법조신문(https://news.koreanbar.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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