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62회 ‘법의 날’ 기념식…“공정하고 따뜻한 법치로 정의로운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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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5-04-25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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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재 법무장관 “공정하고 따뜻한 법치, 실질적 ‘법의 지배’로 완성”
최경원 변호사·신응석 남부지검장 훈장...훈장·대통령표창 등 14명 수상

[법률저널=이상연 기자] 법무부(장관 박성재)와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정욱)는 25일 오전 10시 정부과천청사 3동 대회의실에서 제62회 ‘법의 날’ 기념식을 열었다. 행사에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재헌 대한변협 수석부협회장, 정부포상 수상자와 가족 등 160여 명이 참석했다.
법의 날은 법의 존엄성을 되새기고 국민의 준법정신을 함양하기 위해 1964년 국가기념일로 지정됐다. 2003년부터는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적 법률인 ‘재판소구성법’ 시행일(1895년 4월 25일)을 기려 4월 25일로 기념일이 변경됐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이날 기념사에서 “법은 다양한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들의 합리적인 논의와 토론을 바탕으로 헌법적 가치를 실현하는 사회 구성원 전체의 합의”라며 “우리 법무부는 주권자인 국민과의 합의인 법을 토대로 정책을 구현해 실질적인 ‘법의 지배’를 이루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범죄 피해자들이 여러 기관을 전전하지 않도록 ‘원스톱 솔루션 센터’를 전국 주요 도시로 확대하겠다”며 범죄 피해자 보호에 무게를 실었다. 이어 “아동·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도 형사절차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세심히 개선하겠다”며 “수사·재판의 신속·효율화 방안을 모색하고 전면적으로 형사절차의 전자화를 정착시켜 선진적인 법질서 인프라를 구축하겠.”고 형사사법 혁신도 약속했다.
이어 “실질적 법치주의 실현을 위해서는 법 집행만큼 중요한 것이 사회적 통합”이라며 “법은 상호존중과 관용의 태도 아래 분쟁을 해결하고 국민의 신뢰를 얻는 중요한 도구”라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아동 대상 강력범죄와 전세사기처럼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위협하는 범죄에는 유관기관과 ‘원팀’으로 대응해 일상을 지키겠다”며 국민 안전 대책도 언급했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법치주의 확립과 인권 옹호에 기여한 유공자 14명이 훈장 7명, 근정포장 1명, 대통령표창 3명, 국무총리표창 3명을 받았다.
국민훈장 무궁화장은 검찰공무원 퇴임 후 변호사로서 무료법률봉사, 후진양성, 사회봉사 활동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모범적인 법조인상을 구현하는 데 기여한 최경원 변호사가 수상했다.
국민훈장 동백장은 보호관찰자 원호, 독거노인 생활보조금 지급, 장애인 봉사활동, 소외계층 지원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여 준법 질서 실천, 범죄 예방 등 법질서 확립에 기여한 김숙정 보호관찰위원과 범죄피해자 회복프로그램 개발, 사각지대 피해자 장학금 등 지원, 숨은 피해자 발굴 등 다양한 형태로 실질적인 범죄피해자보호지원에 애쓴 장병천 진주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부이사장이 수상했다.
대형금융증권범죄, 지역토착 세무비리, 폐기물 불법배출 등 주요 사건 실무업무를 총괄함으로써 엄정한 법질서 확립과 수사역량 강화 및 신뢰도 제고에 기여한 서울남부지검 신응석 검사장이 황조근정훈장을 수상했다.
이 밖에도 서울보호관찰소 오현아 보호사무관 등 3명이 대통령표창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윤해성 선임연구위원 등 3명이 국무총리표창을 받았다.
박 장관은 수상자를 향해 “여러분의 헌신이야말로 실질적 법치주의를 이끄는 동력”이라며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존엄과 자유를 지키는 법무행정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행사장에는 ‘공정하고 따뜻한 법치,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주제로 한 기념영상이 상영돼 법무행정의 비전을 공유했다. 법무부는 앞으로 ▲수사·재판 전자화 ▲사회적 약자 보호시스템 강화 ▲피해자 지원 확대 등을 통해 국민 신뢰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기념식은 시상식과 기념 촬영을 끝으로 마무리됐다. 박 장관은 “법치가 공정하고 따뜻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제62회 법의 날을 계기로 국민이 체감하는 실질적 법치를 실현하겠다”고 다짐했다.
출처 : 법률저널(http://www.le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