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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변호사협회 학술대회, 민사법 개정안 주요 내용 및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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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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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정욱)는 12월 12일(금) 오후 2~5시 서울 서초동 대한변협회관 지하 1층 세미나실에서 “최근 민사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을 주제로 ‘2025년 대한변호사협회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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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은 법률지식 보급과 변호사 자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해 2020년부터 매년 학술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인권과정의위원회(위원장 유중원) 주관으로 개최되는 이번 학술대회는 근래 민법 중 가족법과 계약법 관련 개정의 배경, 주요 내용 및 개정 이유를 소개하고, 개정 법령의 입법 효과, 쟁점 및 개선 방안을 검토하며, 비송사건절차법상 직권탐지주의 관련 외국의 입법 상황, 우리나라의 상황과 문제점 및 개선 방안을 살피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학술대회는 세 개의 세션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제1세션은 “민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 소개 - 계약법의 법률행위를 중심으로”를 주제로 임병석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법전원) 교수가 좌장을 맡고, 손홍락 동아대 법전원 교수가 주제 발표할 예정이다. 토론자로는 서종희 연세대 법전원 교수, 조수진 변호사(에이앤디신용정보)가 참여한다.

제2세션은 “최근 가족법의 개정 동향”을 주제로 김형철 변호사(법무법인 진수, 대한변협 제2공보이사)가 좌장을 맡고, 김상용 중앙대 법전원 교수가 주제 발표한다. 토론자로는 박근웅 부산대 법전원 교수, 김영주 변호사(법무법인 지향)가 참여한다.

제3세션 “비송사건에서의 직권탐지주의와 그 한계”를 주제로 전병서 중앙대 법전원 교수가 좌장을 맡고, 전휴재 성균관대 법전원 교수가 주제 발표한다. 토론자로는 민관식 변호사(법무법인(유) 주원), 박경균 변호사(한국자산관리공사)가 참여한다.

대한변협은 “이번 학술대회가 민사법 관련 쟁점을 검토해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논의의 장이 되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법률 개정 동향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법률제도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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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리더 최창영 기자 cc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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